[ 커피전문점(식품접객업)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]
*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커피전문점(식품 접객업) 내 1회용 컵(플라스틱 컵)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,
위반사항 적발 시 동법 제 4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* 사업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, 2018년 8월 1일 부터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* 사업주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